조련을 이유로 쇠파이프로 말을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제주시 소재 목장에서 조련을 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 A씨 소유 말의 목을 밧줄로 감아 결박한 뒤 얼굴부위를 쇠파이프로 수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색을 찾을 수 없다"면서도 "말의 소유자인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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