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보는 앞에서 지인의 딸을 추행한 5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취업제한도 명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5분쯤 제주시 소재 길거리에서 지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지인의 딸)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팔목을 잡아 당겨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주점 룸에서 "흥분된다, 만져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졌으며, 이를 본 피해자의 아버지가 제지하자 맥주컵과 술병을 TV장식장에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여행을 온 지인의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추행했다. 특히 피해자 아버지의 제지에도 추행행위를 계속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행패까지 부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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