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선이 공개되면서 연쇄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이 밤 11시로 제한된다. 제주자치도는 9일 낮 12시부터 23일까지 15일간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3명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관리자·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된다. 이와 함께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업소는 업소 특성상 실내 공간에서 긴 시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준수하기도 어려워 비말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꺼리면서 가족과 직장 등 일상생활을 고리로 한 연쇄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됐다. 또 제주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한편 유흥업소는 776개소, 단란주점은 582개소, 노래연습장은 318개소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특별 방역 점검 기간 동안 노래연습장, 피시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업종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하며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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