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벌레, 곰팡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라둔 오일이 자연 발화돼 화재가 발생했지만 목격자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10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의 한 건물 1층 복도 안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화재로 인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102.2㎡이 그을리는 등 소방 추산 102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은 오일스텐 작업에 사용한 부직포가 적치돼 있는 점, 오일스텐에 자연발화 성분이 포함돼 있는 점 등을 확인, 발라둔 오일이 시간이 지나 자연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