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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간호사들 대법원 판결 1년 지났지만....
산재보상법 개정 지지부진 보험급여 제대로 받지 못해
10일 민주노총 제주의료원 산재사건 후속과제와 대응토론회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05.10. 18:50:05
제주의료원 전경.

제주의료원 전경.

제주의료원에 근무했던 간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유해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 산업재해 판결을 이끌어낸 지 1년이 돼가고 있지만 제대로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10일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제주의료원 산재사건 후속과제와 대응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다.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들은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며 싸웠고, 결국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임신한 노동자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산재를 신청한 간호사들은 제대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다. 2세 산재를 포함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산재보험법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국회 발의된 산재보상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현승희 위원장은 "정부는 업무로 인해 건강손상을 입은 2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산재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또한 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주 우송대학교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근무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신기술에 따른 공법 개발, 신규 화학물질 증가 등으로새로운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여성과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을 단일법 체계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단일법 체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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