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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 건설업자?… 알고보니 '속 빈 강정'
인테리어 공사 명목 등으로 수억 원 편취
의사·능력 없어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기도
제주지법 "합의도 안됐다" 징역 4년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5.11. 15:17:41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편취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공사 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년 7월 피해자 A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 2018년 8월에 가게를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공사대금 38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9년 11월까지 피해자 약 10명에게 총 2억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받은 공사대금은 대부분 다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필요한 비용이나 생활비, 대출이자, 인터넷 도박 등에 쓰여졌다.

 이어 이씨는 2018년 9월 또 다른 피해자 B씨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준다는 명목으로 총 3억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이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CCTV와 철거, 창문틀 공사업체 등에 1600여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 "아울러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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