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12일 논평을 내고 "도민사회는 생활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닌 진짜 대안을 원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결정이 났다"며 "보류 결정 이유는 환경문제, 특히 하수처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제주시 권역 내 민간공원 특례제도(동부·중부·오등봉)로 인해 시설 예정인 공동주택 공급계획만 5000세대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주취수장 가동률은 105.6%로 초과 가동하고 있다. 만약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된다면 추가 취수원 개발 문제는 물론 물부족 문제까지 제주시 구도심을 뒤덮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도는 시간과 예산부족을 핑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하지만 특례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공원일몰제 기간을 5년간 유예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뒤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즉각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검증된 대안들을 충분히 활용, 도시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휘둘리지 말고 도시공원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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