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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경찰 얼굴 강타한 50대 집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5.13. 11:15:52
주먹으로 경찰관 얼굴을 강타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0시5분쯤 서귀포 성산읍 소재 단란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자신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지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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