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2시47분쯤 제주시 우도면에서 손가락이 베인 상처에 지혈이 되지 않아 신경손상이 의심되는 환자 A(67)씨를 상급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우도보건지소의 신고를 접수했다.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우도 도항선이 중단된 가운데, 해경은 성산파출소의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A씨를 인계받고 오후 2시47분쯤 제주시 성산항에서 대기중이던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현재 A씨는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