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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로 차에 불 지른 60대 노동자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5.18. 10:22:14

사진=제주소방서 제공

[기사보강 18일 오전 10시35분]임금체불 문제로 주차장에 세워진 사용자 측의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제주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5분쯤 제주시 봉개동 소재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세워진 카니발 승용차에서 불이 나 14분 만에 진압됐다.

 이 불로 차량 내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누군가 차량 운전석 유리를 깨고 유류를 이용해 방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동주택 CCTV에 찍힌 용의자를 추적, 이날 오전 9시25분쯤 제주시내 모처에서 A(60대 초반)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됐으며, 카니발 차량 소유자와 임금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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