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내·외 35개 법인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9년도에 1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법인이다. 조사 대상 법인은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제주시는 코로나19의 피해를 감안해 올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지난해 70% 수준으로 감축해 운영한다. 또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면 중심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상 법인은 사전에 ▷과세표준 신고의 적정 여부 ▷취득세 미신고 여부 ▷감면받은 부동산의 실태 등 법인 장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시는 과소 신고, 신고 누락 등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과세를 예고한 후 지방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산을 통해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과소 신고한 경우 세무부서로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79건) 6억76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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