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건물주가 30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2월 시작했다. 그해 2월 전주 한옥마을과 주요 상권 건물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5~20%씩 인하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경기·대전·부산·광주·대구·제주 등 전국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퍼져 나갔다. 또 각 지자체는 이런 운동을 더 확산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속속 마련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조례를 개정해 비슷한 제도를 마련했지만 참여는 저조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도내에서 건물을 빌려 장사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해 재산세 혜택을 받은 건물주는 35명(건물 기준 45건)에 그쳤다. 이들이 감면 받은 재산세도 400만원에 불과했다. 도내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지 못한 이유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세 감면 혜택이 꼽힌다. 제주도는 그동안 감면 구간을 9개로 나눈 뒤 임대료 인하 비율에 맞춰 재산세를 감면해왔다. 임대료를 10%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1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또 하한선을 둬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할 때만 재산세를 감면했다. 임대료를 내렸지만 인하율이 10%미만이면 감면 해택이 없다. 반면 전주시는 하한선 없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린 건물주에게 똑같이 50%씩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줬다. 최근에는 감면 혜택을 70%까지로 확대했다. 지난해 전주시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재산세를 감면 받은 건물주는 518명, 건물 수 기준으로는 1700건을 넘는다. 제주도와 전주시의 인구는 각각 67만여명과 65만여명으로 인구 규모는 비슷하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건물주 수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제주도는 뒤늦게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제도를 손질했다. 재산세 감면 구간을 9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축소하고 감면 혜택을 최소 10%에서 40%로, 최대 50%에서 최대 85%로 각각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대다수가 임대료를 10~15% 인하한 경우이다 보니 감면 받은 금액이 적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건물주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