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이탈해 제주시에 있는 식당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69·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입국 하루 뒤인 9월 27일 오후 1시40분쯤 제주보건소로부터 10월10일 낮 12시까지 자가격리 할 것을 고지하는 '자가격리통지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임씨는 10월8일 오후 1시2분부터 2시5분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제주시내 모 식당을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은 예방조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병의 확산을 초래하지 않은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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