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적으로 농기계를 훔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같은달 말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재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업용 관리기와 동력운반차, 그라인더 등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다.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