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까지 일삼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및 동영상을 촬영한 휴대폰 몰수도 명령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미성년자 B양의 어머니와 혼인하면서 친족관계에 놓였다. 성폭행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잠을 자고 있는 B양을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 "평생 우리둘만의 비밀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가족 다 죽는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폭행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지속됐다. 이 기간동안 A씨는 강제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A씨는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말을 듣지 않아 파리채로 허벅지를 때리거나, 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머리를 잡고 몸을 밀치기도 했다. 특히 2020년 10월 31일 오후 9시 30분쯤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양의 얼굴 부위를 30여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는 B양을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이 같은 사건 책임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고, 반성문을 냈지만 여전히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및 수단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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