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DB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해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일상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회의를 갖고,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 6월부터 백신접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 1회 접종만 해도 직계가족 모임 기준 인원서 제외 6월 1일부터 1회 접종을 마친 경우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경로당 노래교실 운영 가능해져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할 수 있다. 정부는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 요양시설 대면 면회, 면회자 한 쪽만 접종 완료해도 허용 내달 1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조치도 완화돼,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령층 예방접종률 높은 지자체 방역조치 조정 권한 확대 정부는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6월부터는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할인·면제 등의 이용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로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자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재난관리평가 가점 반영도 검토된다. □ 7월부터 적용되는 2차 방역조치 조정안 ▶ 1차 접종자와 완료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부터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단,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된다. 정부는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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