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주시청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국장(4급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소속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1일 부하 여직원 B씨를 상대로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은 것을 비롯해 같은해 7월부터 11월까지 B씨를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30년간 공직생활을 한 고위 공무원임에도 부하 여직원을 추행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지역사회에도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검찰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상습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상습성은 보이지 않는다"며 "또 피고인의 범행의 정도가 극심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A씨는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자 "공직자의 품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무릎을 꿇어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35년간 농업직 공무원으로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달 A씨를 파면 처분한 뒤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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