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안전대진단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제주시내 해양시설 출입검사 업무를 한시적으로 자율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2차로 연기돼 9월에 시행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해양시설 오염사고가 연평균 28건으로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관내 해양시설의 상반기 점검을 지난 2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에 맡기기로 했다. 자율점검 대상은 최근 5년간 해양오염 사고 이력이 없고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관내 300㎘ 이상 기름저장 능력을 갖춘 해양시설 10개소다.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로 전화(064-766-2297), 우편(제주시 임항로 154,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전자메일(ennio1031@korea.kr), 팩스(064-766-2991)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일시 중단된 해양시설 점검 공백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 관리자의 적극적인 자율점검의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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