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제주에서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이른바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8년 2월 4일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에서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2955명이다. 이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80대가 32.7%(967명)로 가장 많았고, 70대 26.2%(776명), 60대 14.9%(442명), 50대 10.0%(297명), 90대 10.0%(296명)로 뒤를 이었다. 10대 미만부터 30대까지 환자도 각각 13명, 6명, 17명, 28명으로 파악됐다. 존엄사법에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 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무의미하다고 느껴 원치 않을 경우 이를 중단 혹은 유보할 수 있다. 유보는 연명의료를 애초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멈추는 것이다. 절차는 먼저 의사에 의해 사망이 임박한 환자라는 판단을 받은 뒤 환자 본인 혹은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연명의료 중단은 존엄사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 꼽힌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영양 공급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 중단) ▷적극적 안락사(말기 환자나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의사 등이 치명적인 약을 처방·주입) ▷조력자살(의사에게 치명적인 약이나 주사를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음)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한 아버지를 위해 딸이 피아노연주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제주대병원 제공 이에 따라 제주대병원은 최근 연명의료를 중단한 아버지를 위해 피아니스트 딸이 병원에서 연주회를 열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환자의 보호자를 위해 매달 넷째 주의 '한끼 도시락'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박철민 제주지역암센터 소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전문적인 완화의료 팀원들이 모여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즉 환자가 죽음이 아닌 남은 삶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황혜정 제주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수간호사는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도 심리적·신체적 소진으로 무력감과 좌절감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전인적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서 환자 보호자를 위해 한끼 도시락을 지원하는 모습. 사진=제주대병원 제공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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