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제주시청 간부가 항소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로부터 징역 10개월의 실형은 선고 받은 제주시 국장(4급 서기관) A씨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소속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1일 부하 여직원 B씨를 상대로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은 것을 비롯해 같은해 7월부터 11월까지 B씨를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 당시 김연경 판사는 "피고인은 30년간 공직생활을 한 고위 공무원임에도 부하 여직원을 추행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지역사회에도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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