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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로의 백록담] 도시공원은 개발업자가 아닌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5.31. 00:00:00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제주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여러가지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로 선정된 호반컨소시엄이 오등봉공원 부지(76만4863㎡) 가운데 9만5000여㎡에 1429세대의 아파트(지하 3층 ·지상 14층)를 건설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호반컨소시엄은 도심 숲속에 명품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제주시는 민간 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돼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이곳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하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용도 해제하고 토지주들에게 돌려 줘야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 동안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제주시는 2001년 오등봉 일대를 오등봉공원으로 지정했으나 재원을 투입하는 순서에서 매번 밀리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0년 동안 공원조성을 방치했다. 이에 따라 오등봉공원은 오는 8월 11일 공원 효력을 상실한다.

제주시가 도시공원 지정해제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 이 민간특례사업이 각종 특혜 의혹으로 흔들리고 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둥지 조사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 맹꽁이 서식현황 제시 등을 요구했으나 보안작업 없이 부대조건만을 내건 채 심의를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자본검증’이란 없는 제도까지 만들면서 제동을 걸었지만 이 사업은 '순풍에 돛 단 듯'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또 지난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거부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제주시는 당시 이곳에 688세대 아파트(12층)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오등봉공원은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가급적 저층(4층)저밀도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며 경관훼손·하천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몇년이 지나지 않아 아파트 1429세대를 짓는 더 큰 민간특례사개발사업에 대해선 수용했다.

이제 온갖 의혹 논란은 뒤로하고 사업 추진의 마지막 절차인 제주도의회의 오등봉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가결 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 시 오등봉공원을 2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을수 도 있다. 이 경우 사유지 토지주들이 다시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지만 최악의 경우 사유지에 대한 저층·저밀도 개발 허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0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오늘로 남아 있는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호반컨소시엄이 과거 제주시 광양초등학교 학생들의 단골 소풍장소였던 오등봉(오드싱오름·해발 206m) 자락 아래에 고층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것은 난개발이 아닌지 묻고 싶다. 제주도의회는 '원지사 2중대'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신중하게 처리 해야 한다. <고대로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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