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평화재단, 4·3도민연대, 4·3연구소 등은 1일 4·3평화교육센터에서 '4·3특별법의 배·보상 관련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국기자 제주4·3특별법에 따른 배상금 지급 기준이 '희생자 사망 당시 법(구관습법)'으로 적용된다면 가족·친척간 불화나 분쟁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희생자 혈육이 아닌 사촌이 배상금을 받거나 배우자임에도 상속권이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평화재단, 4·3도민연대, 4·3연구소 등은 1일 4·3평화교육센터에서 '4·3특별법의 배·보상 관련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문성윤 4·3희생자유족회 고문변호사는 배·보상 관련 보완입법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지급 과정에서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4·3희생자 대부분은 1948년에서 1950년 사이 사망했는데, 이 경우 현행 민법 시행일(1960년 1월 1일) 이전 사건이라 '구관습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구관습법을 따를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A씨는 4·3 당시 친형을 잃었음에도 배상금은 A씨의 사촌에게 가져간다. 4·3 이전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배상금 '상속권'이 2순위인 호주(큰아버지가)에게 돌아갔고, 이후 큰아버지까지 사망하면서 그 자녀(A씨의 사촌)가 상속권을 받게되는 것이다. 이어 4·3 때 남편을 잃은 B씨는 호주가 아닌 기혼남자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이라고 규정한 구관습법에 의해 남편의 배상금을 받을 자격을 아예 상실하는 문제도 있다. 배상금 액수에 대해서는 "제주4·3은 5·18민주화운동이나 부마민주항쟁의 경우처럼 사망 당시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배상금은 희생자 1인을 기준으로 총액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설명했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연구진이 유족과 면담한 결과 희생자가 대부분 사망해 그 상속인에게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에 따른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지역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핵심적인 원칙에 대해 세부사항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에 나선 허상수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는 "피해 회복 조치를 온당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형재난사고 가중금액'을 반영해 1인당 4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다른 인권 침해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 50% 감액한 1인당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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