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낮 12시55분쯤 제주 추자도에서 올레길을 걷던 장모(70·경기)씨가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켜 긴급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119를 경유해 제주해양경찰청에 접수됐다. 제주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신고 약 1시간 만에 장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송 당시까지 장씨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올해 들어 섬지역과 해상에서 함정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 53명을 긴급 이송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