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수를 먹인 뒤 친구 어머니의 유품인 명품 시계를 훔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낮 12시30분쯤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B씨의 집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섞은 밀크티를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했다. 이어 B씨가 잠들자 A씨는 B씨의 모친이 생전에 남긴 명품 시계를 훔친 뒤 이를 되팔아 휴대전화 2대를 구매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드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들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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