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서귀포시 강정 크루즈터미널 앞에서 열린 '상생화합 공동선언식' 한라일보 자료사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조성 계획이 담긴 동의안이 3일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와 도의회, 강정마을회가 지난달 31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 화합 공동 선언식을 한 마당에 실질적 회복 지원 근거를 담은 동의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제주도와 의회 모두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동의안에는 오는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총 250억원을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 기금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또 2026년부터는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크루즈 선박 입항료와 접안료의 일정 금액을 기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명시됐다. 제주도와 도의회, 강정마을회는 동의안 심사를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서귀포시 강정 크루즈터미널 앞에서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 공권력의 과오를 사과하는 한편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이달 중으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기금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작 협약 체결에 필요한 동의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협약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동의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과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한 목소리로 "동의안 심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선언식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느냐"고 꼬집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협약서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적시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협약 체결을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을 협약에 담지 못하는 등 여전히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