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6시21분쯤 제주항 신항 방파제 북쪽 약 10m 해상에서 돌고래 사체가 떠있다는 신고가 제주해양경찰서에 들어왔다. 신고 18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한 제주해경서는 돌고래 사체를 발견했지만, 돌고래의 무게가 약 150㎏에 달해 인양이 불가능, 제주항 서부두 방파제에 있는 해양경찰 푼툰(연안구조정 계류장)까지만 예인했다. 이어 고래연구센터가 확인 결과 해당 돌고래는 길이 250㎝·둘레 90㎝·무게 약 150㎏의 수컷 남방큰돌고래로 밝혀졌다. 사망 시점과 사인은 부패가 심해 확인할 수 없었다. 제주해경서는 남방큰돌고래에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7일 제주도에 사체를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남방큰돌고래는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 포획과 사냥은 물론 판매까지 금지돼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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