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걷힌 교통 범칙금·과태료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는 되레 늘어나는 등 '사고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교통 범칙금·과태료는 147억4100여만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 120여억원, 2018년 114여억원보다도 20~30억원 이상 더 부과된 것이다. 지난해 무인단속 카메라 등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약 142억8900만원이었고,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단속돼 부과된 '범칙금'은 약 4억5100만원이었다. 과태료 중에선 '속도 위반'이 22만2293건·107억2800만원, 범칙금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이 2643건·7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지난해 범칙금·과태료 부과액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7일부터 제주 도심권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등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되고 있어서다.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정작 교통사고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8년 4239건(사망 82명), 2019년 4412건(사망 66명), 지난해 4030건(사망 68명) 등 눈에 띄는 감소세를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7년 17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되레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번영로(표선→제주시)를 운행한 이모(36)씨는 "봉개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경찰관이 숨어서 카메라를 도로 쪽으로 들이 밀고 있었다. 사전에 안내 없이 커브를 돌자마자 나오면서 앞차들이 급정거를 하는 등 위험한 순간이 연출됐다"며 "단속도 좋지만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단속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구간단속 확대와 이동식 과속단속 및 제한속도 하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계절별·테마별 교통안전대책도 수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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