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일 10t이하 하수배출 건축물에 부담금 부과 건축·개발비용 이전보다 1000만원 이상 더 소요될 듯 제주자치도가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포화 문제 해결과 하수도 재정 확충을 위해 하수처리 비용을 도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0일 이후 도내 하수처리 구역 밖 1일 10t 이하 오수(분뇨와 생활하수)배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동지역과 그 외 하수처리구역만 공공하수도를 연결해 오수를 처리하도록 했으나 지난 2017년 '제주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공공하수도를 연결해 오수를 처리하도록 했다. 단,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표고 300m 이상 지역 중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포함)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건축행위가 크게 감소하고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건축행위는 줄어들지 않았고 소규모 난개발은 계속 이어졌다. 오히려 그동안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자체 처리를 하던 제주시 동지역 이외 건축물에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오수가 유입되면서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포화를 가속화 시켰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4월 10일 이후 도내 하수처리 구역밖 1일 10t 이하 오수 배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1일 10t 이하 오수 배출 건축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하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건물에 대해 개인이 하수처리시설을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 최초 준공 시 건축주가 납부하고 이후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 납부 해야 한다. 올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하수처리구역인 경우 t당 172만 1230원이고 하수처리구역외는 364만560원이다. 도내 한 도시계획전문가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처리구역 밖에서까지 하수가 들어가 하수처리장 용량이 급격하게 포화됐다"며 "이제와서 그 책임을 도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앞두고 도내 하수처리장 용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도내 8개 하수처리장 가운데 여유가 있는 곳이 어디냐. 조례를 개정하면 앞으로 늘어나는 하수처리장 용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제주도는 앞으로 시설 용량을 증설해 나가겠다며 이 문제를 피해나갔다"며 "결국 도민들(1일 10t 이하 오수배출 건물주)의 건축 비용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상하수도본부와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10t 이하 오수배출 신축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법 조항에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 부과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하수(도두)공공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402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현재 1일 13만t에서 22만t으로 처리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7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공사 발주 및 입찰공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재부와 현재 증액 예산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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