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것도 모자라 보전지역의 형질까지 변경한 50대 토건업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고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2016년 6월 7일부터 2019년 12월 4일까지 '제주시 상수도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876t을 임야 등에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제주시 빈집 정비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28.2t을 비롯해 폐기물 222t도 임야 등에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했다. 이 밖에도 고씨는 2015년 2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4일까지 관리보전지역(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인 제주시의 한 토지의 지대를 높이려고, 경사면에 자생하고 있던 나무와 수풀 위에 폐기물과 벽돌 등을 매립, 지면을 다지는 평탄화 작업을 한 혐의도 있다. 심 부장판사는 "폐기물을 산지 또는 관리보전지역에 있는 토지에 무단으로 폐기해 산지를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정의 원상회복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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