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8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건수는 5765건으로, 과태료는 8억2900만원이 부과됐다. 자동차 보유자는 천재지변, 화재, 도난, 멸실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전·말소 등록을 할 때까지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지연 가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이륜자동차 30만원, 사업용자동차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으로 운행 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대비해 책임보험을 가입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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