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여직원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 이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서의 취업 제한이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 1일 해당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있던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같은해 8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A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부장판사는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 기간 여러 정신적 후유증에 시다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씨는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성관계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에서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계속 가중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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