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지적장애 아들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11시쯤 제주도내 한 식당에서 지인과 지인의 지적장애 아들 B(20대)씨가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 B씨의 옆자리에 앉아 B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피해 회복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며 "다만 성적 만족을 위해 범행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 부장판사는 "과거에는 용서 받을 수 있었던 일도 요즘에는 어렵다"고 말했고, A씨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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