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제주시 탑동광장이 결국 폐쇄된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23일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일시 폐쇄 행정명령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시안을 보면 오는 30일 0시부터 탑동광장 1만2430㎡와 테마거리(서부두횟집거리~라마다호텔 방파제) 1.3㎞ 구간에 진입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약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5m 높이의 쇠기둥을 곳곳에 박은 뒤 그 위에 그물망을 씌울 계획이다. 폐쇄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밤마다 수 많은 인파가 몰려 술판을 벌이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500m에 이르는 음주·취식 방지용 드럼 및 그물망을 설치하고, 급기야 지난 12일부터는 탑동광장 일대 가로등까지 전면 소등했지만, 이러한 술판을 막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탑동광장 일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최대 5배(1t)까지 늘었다. 안동우 제주시장도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사업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제한되면서 시민들이 야외 광장으로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탑동광장은 운동과 산책보다 술을 마시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인력 현황에 따라 폐쇄 시점이 변경될 수도 있다. 여기에 18일 제주도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회의 결과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정확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폐쇄 이후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비슷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해수욕장 주변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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