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이 민관기획단에 합류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에서는 첫 공직자윤리법 재판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23일 돌문화공원관리소 공원운영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운영 보조금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배정·지급하는 업무를 직접 취급하다가 같은해 6월 30일 공무원을 퇴직했다. 이어 퇴직 하루 만에 공무원 시절 보조금 업무 취급했던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의 총괄기획실장으로 취업,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보조금 예산 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맡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지난해 9월 약식기소돼 같은해 10월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심 부장판사는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가 취업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면서 "또 민·관합동추진단의 운영보조금 관리 등은 A씨가 맡은 총괄기획실장이 아닌 사무장의 업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