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를 내놓고 되레 상대방 차량 탑승자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8분쯤 서귀포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에 있던 차량을 추돌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인 것이 드러나자 A씨는 자신이 추돌한 차량의 동승자를 폭행한 데 이어 주취자정황보고소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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