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3일 0시1분쯤 제주시 제주항 북서쪽 약 100m 해상 수상구역 내에서 위험하게 조업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가 제주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제주해경서는 신고 9분 만에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조업 중인 제주선적 A(5.82t·승선원 2명)호를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무역항 수상구역 내에서 조업이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적발 당시 A호는 한치 6마리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수상구역 내에서의 조업은 화물선과 여객선의 입출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충돌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상구역 내에서의 조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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