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1심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한 검찰은 '특별기일'까지 재판부에 요청하며 이를 갈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는 송 의원 측과 검찰 모두 제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1심 재판부(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민속오일시장 유세는 '유죄',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민속오일시장과 토론회 발언이 모두 유죄라고 설명하며 "특히 오일장 발언은 선거 직전 이뤄졌고, 다수에게 전파돼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1심 선고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송 의원의 변호인은 "민속오일시장 유세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해당 발언을 했고, 추후 논란이 일자 유감 표명도 했다"며 "무보수 발언 역시 공무원 보수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어 검찰은 특별기일을 열어 방송토론회 당시 있었던 토론질문자와 토론자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미 영상자료와 녹취록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오는 30일 오후 4시 '특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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