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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양주 얻어먹은 공무원 징계 정당"
제주지법 '징계처분취소 소송' 기각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6.23. 16:25:37
향응을 수수해 징계 처분이 내려진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A씨 등 공무원 3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3명 중 2명은 제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시설주사(6급)이며, 나머지 1명은 지방시설주사보(7급)다.

 이들은 2018년 4월 6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대표 B씨와 식사를 한 후 B씨에게 식대 28만6000원을 지불하게 했다. 이어 식당 인근에 있는 단란주점에서도 술자리를 가진 뒤 주대 130만원을 지불하게 했다.

 이후 2020년 3월 4일 제주도는 이들에게 '견책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해당 업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화북공업단지 이전 관련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도 아니"라며 "또 당시 회식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해당 업체 대표가 참석하는 몰랐고, 식사비용이나 술값도 당시 제주도 도시계획재생과장인 C씨가 부담한다고 생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액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유흥업소까지 별다른 거부 없이 함께 간 점, 특히 B씨와 C씨의 만류에도 양주를 계속해서 주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회식자리가 접대를 마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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