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두 딸을 200회 가까이 성폭행한 40대가 첫 재판에 나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 9일까지 제주시 소재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약 200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작은 딸이 반항하면 "언니를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날 이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후 장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망쳐놨다.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씨는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40분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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