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받은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웰컴 투 비디오는 2015년 다크웹(특정 환경에서만 접속되는 웹사이트)에 개설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2일 웰컴 투 비디오에 가입한 뒤 비트코인을 보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29개를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웰컴 투 비디오 외에도 다른 곳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사진과 영상, 만화 등 음란물 662개를 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A씨와 동거하는 B(26·여)씨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7월 9일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 베란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맞은편 주택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여아를 촬영한 뒤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8월 12일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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