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4시34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6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소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죽으려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동기 없는 살인미수'와 다를 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살하려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며 반성의 기색을 찾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