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가 정부의 개편안에 따라 '비수도권 1단계' 지침을 적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4시 정부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 이후 27~28일 사이 제주형 거리두기 단계 및 구체적 지침 등이 발표된다.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리두기 단계 및 순차적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2주 간의 '이행 기간' 설정 여부 내용을 담아 지난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사적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기존 방역수칙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정부는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제한 시간 등이 사실상 사라지는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 지역 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대응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한 만큼 제주도 방역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4단계로 간소화된 정부 개편안의 원칙대로라면 제주지역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7명 미만이면 1단계, 7명을 넘어서면 2단계가 적용된다. 제주지역에선 최근 1주일 간(6월 17~23일) 23명의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주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2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동시간대(6월 10~16일·47명 발생) 6.71명보다 일평균 3.42명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가늠하는 지표인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0.53이다. 확진자 1명이 추가로 1명을 더 감염시키지 않는다, 즉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이번 거리두기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지난해 12월 말 '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이 시행된 지 약 반년 만에 해당 조치가 풀리는지의 여부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에선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사라지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운영제한 시간의 경우 1단계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고 이밖에 모든 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최근 도내에서 알파 변이바이러스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추가 확인되고 있는 데다,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앞서 제주도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실외 '노 마스크'를 불허하는 등 제주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계획을 마련, 적용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수본에 제출한 제주도의 계획안에 오는 7월 적용될 제주형 거리두기의 세부 수칙, 이행 기간 설정 여부 등을 모두 담았다"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별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