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위증을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6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 2007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을 위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위증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저해하고, 때로는 재판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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