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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된 강남모녀 "제주 여행 문제 없었다"
25일 제주지법서 손해배상 첫 변론기일
"의심 증상 아닌 알레르기비염인줄 알아"
당시 해외입국자 격리로 '권고사항' 주장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6.25. 18:02:43

지난해 3월 26일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강남모녀에 대한 성토를 하는 모습.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일명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남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액은 1억3200만원이다.

 강남 모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해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뒤 서울로 돌아간 25일(딸), 26일(어머니)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남모녀 중 딸은 미국 유학생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한국으로 귀국했고, 귀국 닷새 만인 지난해 3월 20일 어머니 등과 제주 여행을 떠났다. 이후 같은달 24일까지 제주를 여행한 모녀는 서울로 돌아간 25일(딸), 26일(어머니)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여행 기간 모녀는 렌터카를 이용해 애월읍에 있는 디저트 카페와 제주시 일도2동 국숫집,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한 카페, 우도 등을 다녀갔다. 또 딸은 여행 첫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딸이 제주 여행 첫날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여행을 계속해 임시 폐업과 밀접접촉자가 속출했다며 지난해 3월 방역 비용 등을 모녀에게 청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모녀) 측은 당시 딸이 보인 증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것이 아닌 평소 앓고 있던 알레르기 비염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 여행을 할 때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라는 부분도 강조했다.

 송 부장판사는 제주도에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모녀에게는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3일 오후 3시다.

 한편 이번 재판은 피고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같은해 11월 20일 '무변론 판결 선고'가 예정된 바 있다. 그러나 선고 직전 피고 측이 답변서 제출과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다시금 변론기일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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