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는 대화가 곤란하고, 한 쪽 손이 마비되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서 폭력범죄로 8번 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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