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은 6월 한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119건(78.3%)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20건(13.2%), 보도주행 6건(3.9%) 등의 순이었다. 지난 5월 13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으로 탔을 때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면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통행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초·중·고 및 대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며 "앞으로도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등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자치경찰단도 같은 기간 단속을 벌여 10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한편 제주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5개 업체로, 총 94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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