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식점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기 굽는 연기'를 잡기 위해 행정당국이 저감작업에 나섰지만,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청과 제주한라대, 건입동 흑돼지거리 주변에 있는 숯불구이 음식점 50곳을 대상으로 '음식점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로 인해 미세먼지와 악취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민원까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지역에 등록된 숯불구이 음식점은 620여곳에 달한다. 특히 제주시는 '전기집진 방식 저감시설'을 설치한 노형동 소재 갈빗집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가 다른 곳보다 각각 98%, 100%, 51% 감소했다는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해 4월 환경부에 국비 요청까지 한 바 있다. 아울러 제주시는 직화구이 음식점마다 미세먼지와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저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생활악취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도 지난해 2월 추진했다. 하지만 저감시설 설치 비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제주시의 요청을 받은 환경부가 최근 용역을 시행했지만, 시설 1대당 비용이 3000만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설치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돼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당장은 저감사업 시행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제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3000만원으로 책정한 시설은 유증기까지 빨아들이는 것이다. 연기만 빨아들이는 전기집진 방식 저감시설은 절반 수준인 15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추후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미 제정된 조례에 포함할지, 아예 생활악취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지 검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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