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서귀포시 소재 주간활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0월 19일부터 같은해 12월 12일 사이 총 8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