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50대 여종업원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9일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50대 여종업원을 폭행해 6주간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폭행 과정에서 여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있다. 앞선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다. 사건 당일에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며 "원양어선을 타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받은 뒤 그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추행 혐의는 폭행 과정에서 만진 것으로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원양어선을 타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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