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상 복귀의 희망이 또다시 무너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0시를 기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강화한다고 9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25일까지 유지되며, 도 방역당국은 이 기간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완화 또는 강화 여부를 결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또다시 밤 10시 이후부터 영업할 수 없게 됐다.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카페, 식당은 밤 1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이로써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7월1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 후 11일 만에 다시 격상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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